나르샤회칙

나르샤 회칙

 

제1장 총칙
제2장 회원
제3장 총회
제4장 운영위원회
제5장 소모임
제6장 선거
제7장 재정
제8장 홈페이지관리
제9장 보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은 강원도민프로축구단(이하 “강원FC”)의 서포터즈(Supporters)로써 “강원FC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라 칭하며, 약칭 “나르샤”로 하고 영문으로는 “NARCIA(narcia)”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축구를 사랑하고 올바른 축구 응원 문화를 창조하고 강원FC의 모든 경기에 있어 건전한 응원 문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강원FC의 승리를 위해 선수들과 함께하며 강원FC를 지지하고 각종 활동을 통한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강원FC의 서포터즈이다.

 

 

제3조 (성격)

 

본 모임은 강원FC를 사랑하고, 축구를 통하여 강원FC를 응원하는 순수한 서포터즈 단체로써 회원의 필요에 따른 사업 이외의 영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정신을 가진다.

 

본 모임은 강원FC의 모든 경기 및 운영에 있어 객관적인 입장으로 적절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

 

 

제4조 (참여)

 

본 모임의 참여는 지역적 제한이 없으며 회원의 참여에 따른 소통 공간으로는 온라인 상 (http://www.gwfc12.com)에 둔다.

 

 

제5조 (사업과 수익)

 

본 모임은 제2조(목적)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단, 각종 사업은 상업적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배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사업 시 이익이 발생할 시 제2조(목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공익적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1. 강원도 축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의 주관 및 참가.

 

2. 강원FC 서포터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필요한 사업.

 

3. 기타 회원의 동의에 의한 비영리적 사업.

 

 


제2장 회원

 

제6조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본 모임이 별도로 정하는 소정의 회원 승인 작업을 통해 회원의 자격을 부여하며, 온라인 상 가입 시 1인 1ID(아이디) 사용과 가입 당시 회칙 준수에 동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회원은 준회원과 정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의 자격은 본 회가 정한 연회비 1만원을 나르샤 공식 계좌를 통해 납부한 자로 한다.

 

3. 정회원의 자격 기간은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에 한해 회비 납부일로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4. 삭제 (2022년 정기총회)

 

5. 삭제 (2022년 정기총회)

 

6. 나르샤 공식 밴드는 정회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단, 본 모임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치 아니하거나 방해되는 활동을 하는 회원은 제9조(회원의 상벌)에 따라 가입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 (권리)

 

회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참가권

 

2. 본 모임 운영의 참여권

 

3.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8조 (의무)

 

본 모임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회원의 의무를 진다.

 

1. 본 모임의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운영진 및 회원 전체의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행사 참여 시 행사에 따른 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

 

4. 친목 도모에 따른 회원 전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제9조 (회원의 상벌)

 

본 모임의 회원에게 아래와 같이 상벌을 집행할 수 있다.

 

1. 본 모임의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본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 모임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8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열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3. 상벌위원회는 본 모임 회장단 및 회원 5인을 위원으로 선출하여 진행한다. 단, 회원 5인 선출에 대하여는 온라인 상 회원의 추천과 동의로 선출한다.

 

4. 상벌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감사팀과 상벌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공고한다.

 

5. 단, 선출직에 한해서는 임시 총회를 개최하며 그 결정에 따른다.

 

6. 상벌위원회 소집 전,후 당사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다.

 

7. 회원은 상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장 총회

 

제10조 (구성)

 

총회는 본 모임의 최고 의결 기구이며 회칙에 의하여 정회원의 참여로 구성한다. 총회의 의장은 본 모임의 회장으로 한다.

 

 

제11조 (구분 및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 인정할 시와 온라인 회원 50인 이상 동의가 있을 시 소집한다.

 

3. 의장은 총회의 소집에 대하여 소집 안건 및 일시와 장소 등 세부 사항에 대하여 회의 개시 30일 전까지 회원들에게 온라인 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온라인 통지시점부터 당해 총회 종료까지 정회원 등업을 보류한다. (2024년 정기총회) 

 

 

제12조 (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참가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개의 및 의결을 할 수 있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온라인 모임의 특성 상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단, 총회 안건과 관련된 회원의 경우 부득이한 경우 정당한 사유와 함께 위임장을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은 이를 회원들의 동의를 구하여 위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 (기능)

 

본 모임의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

 

3. 기타 중요한 사항.

 

 


제4장 운영위원회

 

제14조 (구성)

 

본 모임의 원활한 운영과 행사 집행을 위하여 다음의 운영위원회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지부장 5인 이내.

 

4. 운영팀장 각 1인. (기획, 홍보, 재정, 현장운영, 미디어)

 

5. 감사팀장 1인.

 

6. 고문 3인 이내.

 

 

제15조 (선출)

 

1. 회장 및 부회장

 

- 전년도 운영진의 임기 종료 전 회원 전체 총회를 통하여 정회원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로 진행하여 선출하며, 단독 출마(추천)일 경우에는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 후보자가 다수일 경우, 투표자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단,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재투표하여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으로 한다.

 

2. 고문은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추대와 "온라인을 통한" 회원의 동의로 선출한다.

 

3. 감사팀은 본 모임의 운영에 대한 제16조 직무를 위하여 총회에서 감사팀장 1인 선출 후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감사팀장은 감사직 2인을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감사팀장 궐위 또는 부재 시 감사팀원 중 1인이 그 임무를 대신한다.

 

4. 운영팀장 및 지부장은 선출된 회장 및 부회장의 임명과 "온라인을 통한" 회원의 동의로 선출한다.

 

5. 회장에 입후보 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자격을 연속 3년 이상 유지하고, 운영위원 경력이 있는 자여야 한다. (2024년 정기총회) 

 

 

제16조 (직무)

 

1. 회장은 본 모임을 대표하고 본 모임의 운영을 총괄한다.

 

2. 회장단은 회장, 부회장, 지부장으로 한다.

 

3. 지부장은 각 지역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4. 운영팀은 각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실무적인 업무를 집행한다.

 

- 기획 : 모임의 행사를 기획하며 행사와 관련된 총괄 업무를 집행한다.

 

- 홍보 : 모임의 행사를 홍보하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그 역할을 수행한다.

 

- 재정 : 모임의 회계를 관리하고, 각종 행사의 재정을 총괄한다.

 

- 현장운영 : 응원 연구와 경기 시 응원을 진행한다.

 

- 미디어 : 모임의 홈페이지를 관리 및 총괄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 각 운영팀은 필요에 따라 팀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팀장의 임명과 운영위원회의 동의로 구성한다.

 

5. 감사팀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본 모임의 운영 및 재정 상황을 감사하는 업무.

 

- 총회 및 운영진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업무.

 

-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견제하고 지도할 업무.

 

- 상벌위원회의 적정성을 판단할 업무.

 

6. 고문은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 회장단 및 운영진에게 본 모임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 총회나 운영진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안하는 업무.

 

 

제17조 (임기)

 

운영진의 임기는 선출된 때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사고가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통화여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5장 소모임

 

본회의 활동 목적 및 성격에 동조하는 단체 및 모임(이하 소모임)을 의미하며, 강원FC 발전이라는 본회의 목적에 의무를 가지며, 소모임의 대표는 본 회 운영진의 요청이 있을 시 운영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기타 본 회 및 소모임의 행사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을 진행할 수 있다.

 

 

제19조 (소모임의 등록)

 

1. 본회의 활동 목적과 성격을 공유하는 단체 및 모임이 본회의 소모임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회원은 자율적으로 중복 가입할 수 있다.

 

2. 소모임의 등록은 본 회에 가입된 회원 중 10명 이상의 소모임 가입 신청서와 소모임 등록 서류를 본 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과 관련한 제반 등록 서류는 본 회 운영진의 제안 서식에 준한다.)

 

3. 소모임으로 등록 시 본회의 운영 기구에서 정하는 소정의 후원금을 정기 납부하여야 한다. 단, 후원금은 1분기 회원 1인 당 1,000원으로 정한다.

 

4. 소모임 등록 후 위 사항 중 하나라도 지켜지지 않을 시 해당 소모임은 운영진의 발의와 결의로 소모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소모임 등록 후 본 모임의 운영에 해가 된다면 해당 소모임은 운영진의 발의와 결의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정기총회) 

 

 

제20조 (소모임의 활동)

 

1. 본 회의 소모임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본회의 온라인 상 홈페이지의 소모임과 관련된 게시판에서 자유롭게 홍보 및 활동이 가능하며, 별도의 온라인 상 게시판을 운영할 수 있다. (별도의 게시판 운영 시 본 회 운영진과 지속적으로 게시판 운영에 따른 논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소모임의 오프라인 활동 시에는 행사의 성격과 제반 사항을 본회의 운영진에게 약식 논의하여야 한다. (이는 소모임의 활동을 제약하는 수준이 아닌 소모임의 활동에 대한 지원 및 타 소모임과의 연계를 위한 수준으로 한다)

 

3. 본 회 운영진과 소모임 대표 간의 협의를 통하여 연중 1회에 한하여 전체 소모임의 연합 행사에 대하여 논의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소모임 활동에 있어서 본회의 목적과 성격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본회의 회칙에 의거하여 징계할 수 있다.

 

5. 소모임은 자체적으로 예산 및 결산, 감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적인 내용은 소모임 소속 회원의 요청 시 나르샤의 회계 감사를 진행한다.

 

6. 소모임의 활동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은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6장 선거

 

제21조 (정의)

 

본 모임의 선거는 제15조(임기)와 관련하여 회장 및 부회장, 감사팀장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에 국한한다.

 

 

제22조 (선거관리위원회)

 

본 모임의 선거를 위하여 회장은 선거총회 이전 온라인 상 회원들의 동의를 통하여 선거관리위원장을 위촉하여 선거총회를 실시한다.

 

1. 선거관리위원은 운영팀장 중 1인, 회원 2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을 둔다.

 

 

제23조 (선거총회)

 

선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정기총회에서 이를 실시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에는 제22조에 의거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직권으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24조 (선거인단)

 

본 모임의 선거인단은 다음과 같다.

 

1. 본 모임에서 활동하는 정회원.

 

2. 본 모임의 운영진.

 

3. 선기인단에 대한 예외는 둘 수 없다.

 

 

제25조 (의결정족수)

 

본 모임의 선거총회는 온라인 상 회원수를 정족수로 정하지 아니하고, 오프라인 상 총회 참석 회원을 정족수로 인정하여 실시한다.

 

 


제7장 재정

 

본 모임은 행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해당되는 행사 비용 및 경비를 모금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책임을 갖는다.

 

 

제26조 (행사비)

 

본 모임의 각종 행사 시 소요되는 경비를 파악하여 행사 참가자를 기준으로 소요액을 산정하여 결정하며, 각 회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 (협찬)

 

본 모임은 다음과 같이 협찬 및 후원을 허용할 수 있다.

 

1. 본 모임의 회원이 자발적 의사로 금전이나 물품의 형태로 기부하는 것. 단, 외부 업체나 단체로부터의 협찬에 대하여는 그 진위 및 타당성을 운영진이 검토 후 회원의 동의를 구하여 진행할 수 있다.

 

2. 온라인 상 협찬 및 후원을 진행할 시에는 일정 기간의 공고를 통하여 회원에게 이를 홍보하고, 본 모임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진행한다.

 

3. 위 두 개항 이외의 사적인 용도로서 서포터즈 명칭과 엠블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한다.

 

 

제28조 (회계연도 및 책임)

 

1.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재정에 대한 관리는 재정팀장이 총괄한다.

 

3. 소요되는 경비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사용 내역을 1년 2회 회원에게 공개토록 한다.

 

4. 재정에 대한 모든 사항을 총회 이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제8장 홈페이지관리

 

제29조 (이용방법)

 

1. 공지사항 및 클럽 행사에 관한 게시물은 회장 및 운영진이 글을 올린다.

 

2. 상기 2개의 게시물을 제외한 게시판은 그 목적에 따라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다.

 

3. 아래와 같은 글에 대하여 운영진 회의를 통하여 자진 삭제를 요청 가능하며 불응 시 임의로 삭제 할 수 있다.

 

(1) 본 모임의 발전 및 운영 상 지극히 저해되는 글

 

(2) 회원 상호 간 근거 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에 대한 글

 

(3) 미풍양속에 저촉되는 글

 

(4) 사회적 보편성으로 판단할 시에 비상식적인 글

 

 


제9장 보칙

 

제30조 (회칙개정)

 

본 모임의 회칙 개정은 회원의 발의 및 총회를 통한 회원의 동의로 개정한다.

 

 

제31조 (규정의 제정 및 개정)

 

1. 회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규칙을 정할 수 있다.

 

2.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세칙을 정할 수 있다.

 

3. 모든 규정의 효력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지사항에 공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32조 (비품관리 및 인수인계)

 

1. 본 모임의 비품은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운영진의 교체 시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업무를 인수인계 하여야 한다.

 

 

제33조 (해석)

 

본 회칙의 해석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34조 (관례)

 

본 회칙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모임의 회칙은 의결된 날로부터 1개월의 유예기간과 공표기간을 두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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